◎2천㏄ 지프 2백3만원 올라/연 3천6백만원 버는 사업자/소득세 6백98만원 부담해야/20세 이상 아들에 3억 증여땐/세금액 1,575만원이나 줄어재무부가 1일 발표한 93년 세제개편안을 알기 쉽게 일문일답으로 풀어 요약 정리해본다.
이번 소득세제 개편의 목적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업자(자영업자 영세상인 등)의 매출(수입금액)이 노출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거래의 양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세부담도 동시에 경감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했다.
소득세 개편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율인하와 공제금액 인상이다.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5∼50%로 돼있는 세율을 5∼47%로 낮추었다. 또 기초공제액은 현행 연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근로소득 공제범위는 연 2백50만∼6백만원에서 2백70만∼6백20만원으로 확대했다.
공제금액 인상으로 면세점도 인상되는가.
▲그렇다. 4인가족 기준으로 근로자는 면세점이 현재 연 5백50만원에서 5백87만원으로,사업자는 2백10만원에서 2백22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소득세제 개편으로 근로소득자는 얼마나 세부담이 줄어드는가.
▲월평균 1백만원(연 1천2백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해 가족이 4명일때 현재 월 1만7천원 내던 세금을 1만5천원 내게 돼 부담이 11.8%(2천원) 줄어든다. 월평균 급여가 5백만원인 근로자는 1백20만5천원 내던 세금이 1백8만8천원으로 11만7천원(9.7%) 경감된다. 월평균 급여가 1백50만원인 근로자는 세액이 6만5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13.8% 경감돼 경감비율이 제일 높다. 중류층의 세부담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했다.
사업하는 사람은 소득세 부담이 얼마나 덜어지나.
▲연간 소득이 1천2백만원인 사업자는 현재 98만원 내던 소득세가 88만원으로 10만원(10.2%),연 3천6백만원을 버는 사업자는 세부담이 종전 7백76만원에서 6백98만원으로 78만원(10.1%) 줄어드는 등 대략 10% 내외로 세부담이 경감된다.
상속 증여세는 어떻게 바뀌나.
▲최고세율을 상속세는 현행 55%에서 50%로,증여세는 60%에서 55%로 각각 5% 포인트 내리는 등 세율을 인하했다. 또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계급을 조정하고 각종 공제액도 대폭 현실화했다. 실명제 실시로 숨겨논 금융자산이 많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맞추어 세부담도 줄어들도록 했다.
증여공제액은 얼마나 올랐나.
▲20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액이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됐다.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현행대로 1천5백만원만 공제된다.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는 아들의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들이 20세 이상인 경우 우선 공제액이 현행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증여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은 현행은 2억8천5백만원이나 앞으로는 2억7천만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내려감에 따라 적용세율은 현행 45%에서 35%로 낮아져 세액은 9천3백25만원에서 7천7백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현행 그대로다.
상속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세율조정과 함께 기초공제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배우자공제는 결혼연수에 6백만원을 곱한 금액에 1억원을 더하던 것을 결혼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에 1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각각 인상됐다.
10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결혼한지 30년인 배우자(부인 또는 남편)와 자녀가 둘인 경우 기초공제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배우자공제가 2억8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오르는 등 기초 배우자 자녀 주택 상속 등 각종 공제액을 합한 공제총액이 현재 4억8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른 과표 축소로 세율도 현행 40%에서 앞으로는 30%가 적용돼 1억3천6백만원인 세액이 7천8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대생략 상속은 앞으로 할증해 과세되는가.
▲그렇다. 조부가 자녀에게 상속(증여)하지 않고 1세대를 뛰어넘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면 자녀가 부담할 한차례의 상속세를 회피하게 되므로 1세대 이상 걸러 상속하면 일반 상속세액에 20%를 더해 과세한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강화되는가.
▲명의신탁이란 남의 이름으로 집이나 땅 주식 등을 사서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상속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남의 이름을 쓴(명의신탁) 경우만 증여세가 과세됐으나 앞으로는 상속 증여는 물론 소득 재산 법인 종토세 등 다른 국세와 지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명제 실시로 영세상인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가가치세면에서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연간 매출이 1억2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실명제에 따른 과세자료 양성화로 기존의 과세특례자(연간 매출 3천6백만원 미만)가 일반과세자(연간매출 3천6백만원 이상)로 전환되더라도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한계세액 공제제도 도입으로 세부담이 얼마나 경감되나.
▲1과세기간인 6개월(부가세는 반기단위로 과세)간 매출이 1천8백만원,매입이 1천80만원인 경우 현행 납부세액은 72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36만원에 불과해져 50%가 경감된다. 매출이 적을수록 세부담 경감폭은 커지도록 했다.
부가세 면세점도 인상된다는데.
▲면세점은 연간 매출액 4백만원 미만에서 6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연간매상이 6백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면세대상은 종전 28만명에서 6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부가세 경감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한계세액공제는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이번 세제개편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가세의 한계세액 공제를 6개월 앞당겼다. 면세점 인상은 내년부터다.
법인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세율이 2% 포인트 인하됐다.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에 적용하던 20%를 18%로,1억원 초과분은 34%를 32%로 각각 낮추었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경감내용은.
▲금년말로 종료되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을 내년이후에도 연장,상시 운용한다. 감면율은 20%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는.
▲지금까지는 전액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만 감면되고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개인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제는 어떻게 바뀌나.
▲개인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세액이 현재는 3억원까지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1억원으로 축소된다.
개정된 양도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94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지프의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인상되나.
▲특소세율이 현행 10%에서 앞으로는 배기량 2천㏄ 초과는 25%,이하는 10∼15%로 차등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소비자가격이 1천1백75만원인 배기량 2천㏄ 이상의 지프는 1천3백78만원으로 2백3만원이 오르게 된다.
휘발유 등 석유류의 세율조정 내용과 소비자가격은.
▲휘발유는 세율이 현행 1백9%에서 1백50%로,경유는 9%에서 20%,등유는 비과세하던 것이 10%로,LPG는 8%에서 10%로,LNG는 비과세에서 10%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6백10원에서 7백18원으로 1백8원이,경유는 리터당 2백14원에서 2백33원으로 19원,등유는 리터당 2백54원에서 2백76원으로 22원,LPG는 ㎏당 4백60원에서 4백65원으로 5원,LNG는 ㎥당 3백25원에서 3백44원으로 19원이 오른다.
위스키 세율이 낮아졌는데 소비자가격은.
▲패스포트(3백60㎖)의 경우 1만3천1백20원에서 1만1천3백86원으로 1천7백34원(13.3%) 인하된다.
소주에 대한 교육세 부과로 소주값은 얼마나 오르나.
▲2홉들이 진로소주의 경우 소비자가격은 4백62원에서 4백74원으로 12원(2.6%) 인상된다.<송태권·이백규기자>송태권·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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