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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로 양봉피해” 광양제철등 배상지시/환경분쟁조정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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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로 양봉피해” 광양제철등 배상지시/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입력
199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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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일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서정영씨(58) 등 양봉업자 11명이 포철 광양제철소와 정우석탄화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꿀벌이 전멸,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제출한 조정신청건에 대해 양봉업자들에게 2천8백96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분쟁조정위는 포철 광양제철소의 누출가스와 정우화학의 악취물질이 월동중인 꿀벌의 생장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미 대기 청정법 등 각종 문헌에서 확인된다며 주민들이 요구한 8천4백62만원중 2천8백96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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