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라이프주택개발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제공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조용국부장·양인석검사)는 1일 라이프그룹의 경영비리를 게재한 초판신문 전량을 이 회사에 판 일요신문 발행인 백승철씨(51)를 형법상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백씨는 지난달 11일 라이프그룹의 비자금조성 등 경영비리를 다룬 기사를 18일자 신문에 게재하면서 이를 삭제해달라는 라이프관리담당 사장 최동문씨(56)에게 『전량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초판 17만부를 보급소 공급가(부당 약 2백50원) 보다 높은 정가 7백원씩에 팔아 8천여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일요신문은 당초 초판을 30만부 발행키로 하고 2억1천만원을 받았으나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실제 발행되지 않은 13만부에 해당하는 9천여만원을 지난달 26일 돌려준데 이어 검찰수사가 시작된 28일 나머지 1억2천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요신문측이 라이프측의 삭제요구를 묵살하며 경영비리를 기사화,문제의 신문을 판뒤 새 기사로 대체한 신문을 정상 발행한 것은 폭로성 기사를 의도적으로 쓴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빠르면 3일께 전 라이프그룹 부회장 조정민씨(51)를 소환,월계수 회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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