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1∼3%P 인하/상속세 기초공제액 1억/상속세 최고세율 50%로/법인세율은 2%P 인하/휘발유 1ℓ에 7백18원/대형세탁기 특소세 부과/내년부터 시행내년부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최고 3% 포인트 내리고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도 5% 포인트 인하된다고 1일 재무부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현행 5백50만원(4인가족 기준)에서 5백87만원으로 37만원 올라가고 상속세 기초공제액은 현행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율도 2% 포인트 인하하고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도 내년이후 상시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소세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세율을 각각 1백50%와 20%로 올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5∼50%의 6단계로 돼있는 소득세율중 연간소득 1천6백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30%,40%,50%의 상위세율은 각각 3% 포인트씩 인하하고 그 이하의 세율은 그대로 두거나 1∼2% 포인트씩 조정했다. 이와함께 기초공제액도 늘려 월평균 급여가 1백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2만4천원,2백만원인 근로자는 20만4천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현재 55%와 60%인 최고세율을 각각 50%와 55%로 인하하고 공제액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결혼기간이 30년인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 공제액은 2억8천만원에서 4억원으로,증여세 공제액은 4천5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세대 생략 상속의 경우 세금을 20% 할증,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세율은 1억원 이하의 과표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 20%와 1억원을 초과하는 과표에 적용되는 높은세율 34%를 모두 2% 포인트씩 인하,18%와 32%로 조정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공공사업 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휘발유 등 유류에 대한 세율인상으로 소비자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6백10원에서 7백18원으로,경유는 2백14원에서 2백33원으로,등유는 2백54원에서 2백76원으로 각각 오르고 LPG는 ㎏당 4백60원에서 4백65원으로,LNG는 ㎥당 3백25원에서 3백44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위스키 주세가 1백50%에서 1백20%로 인하되는 반면 소주에는 10%의 교육세가 새로 부과된다. 또 탁·약주의 판매구역제한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6㎏을 초과하는 대형세탁기에 대해 특소세를 20% 새로 부과하기로 했고 현재 10%인 지프에 대한 특소세도 배기량에 따라 상향 조정,2천㏄ 초과의 경우 25%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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