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산정 취업연령 60세까지법무부는 1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상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을 대폭 올린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10월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 연령을 현행 56세에서 60세로 4년 연장하고 사망시 위자료도 개인당 20만∼2백만원에서 1백50만∼1천2백만원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또 본부 및 특별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을 거치지 않고 지구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건의 한도액을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결정하는 배상금액이 법원 판결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법원에 제소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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