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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이 반응할 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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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이 반응할 때(사설)

입력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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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명제 보완대책은 국민들이 실명제 실시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실명화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낮추는데 역점을 둔 것 같다. 또한 거래가 격감되고 있는 채권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 수혈도 했다.홍재형 재무장관이 31일 재무부 회의실에서 추경석 국세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발표한 실명제 보완대책은 재벌,큰손,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제일 큰 관심의 대상은 현재 실명화된 가·차명 예금계좌의 「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있는 자금출처 조사한도와 실명·비실명과 관계없이 순인출금의 「3천만원 이상」으로 돼있는 국세청 통보 한도에 대한 상향조정 여부였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홍 재무는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으나 실명전환을 위장해 변칙적인 증여나 탈세를 하지 않는한 세무조사나 세금추징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며 『상속세·증여세의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했으며 또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일정금액 이하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다. 즉 증여·탈세의 혐의가 없는한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어도 조사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선무적인 발언을 되풀이 확인시켜준 것이다.

정부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공포심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뚜렷이 엿보인다. 실명제의 성패가 사실상 거의 여기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날 보안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주택구입외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준이 적용되면 40세 이상은 1억원 이하,30세 이상 40세 미만은 5천만원까지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자금출처 조사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정부는 이 이상의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

「검은 돈」들도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정부의 실명제 실시에 협력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있는 자」의 입장에서 실명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탈루한 세금도 내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나 베일을 쓰고서 국세청과 숨바꼭질을 하겠는가. 정부는 이번 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율도 인하한다. 획기적인 것은 아니나 정부가 그런대로 현실적인 적응자세를 보이려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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