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보자 조사도 제한적으로 실시홍재형 재무부장관은 31일 백원구차관과 추경석 국세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가진 기자회견에서 『실명제 시행이후 아무 근거없는 불안심리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몇가지 사항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했는가.
▲추 청장=일정액 이상의 가·차명예금자 및 고액인출자 자금조사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이유는 세무조사 목적이 아니라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투기 상속 증여의 혐의가 없으면 조사를 하지 않겠다. 국세청 통보자에 대한 조사도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통보자중에서 조사한도는 얼마인가.
▲추 청장=앞으로 2개월후에 자료가 오면 일단 전산분석,조사인력과 조사실익 등을 따져 조사대상 한도를 따로 정할 것이다. 기왕의 금융자산 산출처 조사기준도 참고할 것이다.
기왕의 금융자산 출처조사 기준이란.
▲추 청장=40세 이상은 1억원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은 5천만원 미만의 금융자산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의 상속·증여 면세한도와는 별도다. 이것을 준용하되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기준을 더 올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겠다.
투기 상속 증여만을 조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려내려면 일단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추 청장=맨처음 전산분석을 할 때 미성년자 부녀자 등은 별도로 분류한다. 최근의 부동산 취득자도 별도로 뽑을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집중하게 된다는 말이다.
영세기업들은 앞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보다 과거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을까봐 더 우려하고 있는데.
▲추 청장=금융실명제로 변화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금융자료를 이용해 과세하지도 않겠다. 금융자료를 과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가계자금은 부인명의로 돼있어도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 액수가 있나.
▲추 청장=포괄적인 의미이다. 나이와 자녀수 등을 봐서 정해야 한다. 물론 부인의 경우도 40세 이상의 경우 1억원 미만이면 조사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풍습과 관행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할 문제이다.
국세청 통보자들을 다 조사하지 않고 별도 기준을 정할거라면 통보기준을 상향 조정하는게 낫지 않은가.
▲홍 장관=그럴 계획은 없다. 긴급명령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실명제로 인해 나중에도 상속세 증여세를 추적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홍 장관=그런 일은 없다. 비밀보장이 종전보다도 강화돼 은행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된다. 경과기간후에 배우자가 가계자금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금액의 예금을 갖고 있더라도 이것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만 조사가 이뤄진다.
사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데 그 방안은. 또 추석자금계획은.
▲홍 장관=사금융은 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서둘러 자기 고객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신용금고의 금리를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여줬다. 일부 추석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번 추석자금은 매우 탄력적으로 공급할 것이므로 우려할 필요가 별로 없다.
앞으로도 계속 계좌별로 금융거래 관리를 하는가.
▲홍 장관=이번 과도기가 지나면 계좌별로 관리할 일도 없다. 96년부터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종합과세 이전에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중장기 채권을 많이 사두면 좋다는 얘기이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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