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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집단재개발 가능/건설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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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집단재개발 가능/건설부 개선안

입력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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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학원등 편익시설 허용건설부는 31일 그린벨트내 주택·편익시설 및 농 수 축산업과 관련된 각종 건축·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재개발사업 등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7면

건설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그린벨트 주민대표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강길부 도시국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그린벨트 대책에 관한 사실상의 정부시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의하면 현재 최대 35평(연건평 기준)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주택 증·개축 한도를 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원주민은 50∼60평,구역지정이후 전입가구는 40평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민땅이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신규 대지조성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공도서관 노인·어린이 관련시설 등 주민복지 및 문화·체육시설의 신설을 허용하고 주유소 세차장 금융업소 학원 슈퍼마켓 예식장 등 소규모 사업장과 편익시설은 기존 건물(주택·공장 등)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범위내에서 신규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20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하에 자발적으로 재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등 6개의 개발모형을 통해 기존의 불량주택들을 헐고 연립주택 등 주택단지와 마을을 새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관계법령을 고쳐 빠르면 금년말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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