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31일 불성실한 변론을 했거나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현역의원 장기욱변호사(50·고시 13회) 등 회원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요청했다.★관련기사 22면서울변호사회는 또 과다한 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빚은 Y변호사(45·사시 20회) 등 4∼5명은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징계요청된 변호사는 장 변호사를 비롯,박상일(76·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차형근(35·사시 26회),전병목(38·사시 26회),김수익(38·사시 29회),박성귀변호사(42·사시 24회) 등이다.
서울변호사회에 의하면 장 변호사는 91년 4월 수임한 수원지법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변론기일에 2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변론기일 지정신청도 하지 않아 항소취하되는 등 불성실한 변론을 했으며 박상일변호사는 지난 4월부터 2곳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전 변호사는 사건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뒤 서울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아 회비납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가 신청됐다. 김·박 변호사는 각각 96건과 27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서울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아 회비납무의무를 위반하고 소득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승소율이 높아 전관예우 의혹을 산 Y변호사 등 4∼5명은 수임료 과다수수,사건브로커 고용 등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추가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서울변호사회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를 경정키로 했다.
서울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징계신청 대상자 6명은 그동안 접수된 진정서와 자체 수집한 자료를 바통으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라며 『1∼2명을 제외한 전원이 정직과 제명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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