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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농경지 보호… 취락지는 완화/그린벨트 개선방향 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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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농경지 보호… 취락지는 완화/그린벨트 개선방향 내용·의미

입력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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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등 주민요구 무시·훼손 가능성 논란 소지신정부 출범이후 논란의 거듭돼온 그린벨트 대책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3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공청회에서 건설부가 내놓은 「그린벨트제도 개선방향」은 주제발표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정부 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시안은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그린벨트내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절충이라는 당국의 실명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주민과 일반 국민 양측의 기대에 모두 미흡한 것이어서 앞으로도 큰 논란과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 시안은 그린벨트내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행위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임야는 제외한 그린벨트 전면해제,피해보상,구역내 토지의 국가매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구역주민들의 요구는 일체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 그린벨트선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지만 나대지 및 논밭에 제한적인 건축허용,집단취락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가능케함으로써 앞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그린벨트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시안은 그린벨트 주민과 그린벨트 보호를 바라는 일반국민들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미봉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임야와 농경지 등 「그린」은 최대한 사수하되 취락지역 등 「벨트」내에서의 파다한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푼다는 원칙이 엿보이는 이번 그린벨트 시안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알아본다.

▷토지이용 규제완화◁

◇주택 증·개축=현재 연면적기준 최대 35평 한도내에서 가능한 증·개축을 원주민의 경우는 50∼60평까지,그린벨트 지정후 전입자에 대해서는 40평까지 허용

◇대지확장=원주민이 주택을 증·개축(최대 35평까지만) 할 때 대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집앞 텃밭 등을 대지로 전환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

◇기반시설=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은 취락정비사업 시행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주민복지·문화시설=공공도서관,노인 및 어린이복지시설 등 신·증축 허용

◇주민편익시설=주유소 세차장 복덕방 금융업소 학원 예식장 슈퍼마켓 등의 신설을 허용하되 기존 건물을 이용토록 제한,기존건물을 개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통해서만 가능

◇옥외 체육시설=나대지·잡종지 등에 테니스장 등 각종 주민공동 체육시설 설립허용

◇학교=구역내 학생수용을 전제로 직업학교·장애자 특수학교 등의 설립을 허용

◇논밭 상호간 용도변경=논을 밭으로 전환해 시설원예 수경재배시설 등 설치를 허용

◇야적장=나대지에 물건 야적을 허용

◇축사 증축=최대 3백평까지 증축가능 범위를 확대

◇농어가 부속사 증축=헛간 작업장 등 최대 30평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농업용 창고는 경지면적에 따라 신축적으로 허용

◇마을공동시설=농축산물의 정리·포장을 위한 작업장과 직판장 등 신설 허용

◇무공해 작업장=두부 죽세공품 등 지역특산물과 관련된 무공해 작업장 설치를 가구당 30평 한도내에서 허용

◇간이휴게소=국도·지방도로변에 주차 주유 농산물 판매시설 등을 갖춘 간이휴게소 설치 허용

▷집단취락정비◁

◇20가구 이상이 모여사는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위의 토지이용규제 완화기준을 지키고 △현재 각 지역의 전체가구수와 주거용 대지의 총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지역주민과 관할 시·군·구가 협의,건설부가 제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6개의 모형에 따라 체계적인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이 경우 기존의 주택을 완전히 철거하고 연립주택 등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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