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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심사… 공정선정에 노력/CATV 프로공급사 확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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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심사… 공정선정에 노력/CATV 프로공급사 확정 안팎

입력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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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걔 교단 경합한 기독교 채널 허가 보류/교육 경쟁치열… 문화예술은 신청자 없어공보처가 종합유선방송(CATV) 프로그램공급업을 당초 예상보다 5개사 정도 많은 20개사를 허가키로 한 것은 참여업체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5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접수마감된 허가신청업체는 모두 36개(현대종합상사는 중도 철회)로 대략 2대 1의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공보처는 ▲기존 공중파 방송사 ▲컨소시엄 구성주주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 등을 제외키로 했으며 기독교 채널은 1종교 1채널의 방침에 따라 신청서를 낸 3개 종단이 단일화할 때까지 1개월 여유를 주어 허가를 보류,20개사를 선정했다고 심사기준을 밝혔다. 이 기준에 비추어보면 순수히 경쟁에 밀려 탈락된 업체는 6∼7개에 불과하다.

당초 15개 내외로 예상됐던 프로그램공급업 허가가 20개로 늘어난 것은 뉴미디어사업의 첫발인 CATV에 참여업체를 가능한한 늘려 활성화를 꾀하고 탈락업체의 반발도 줄이겠다는 공보처의 배려로 해석된다. 이번 CATV 프로그램공급업자 선정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투명성과 공개성이라는 원칙하에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1차 심사와 공보처의 2차 심사 등 2단계 심사를 하고 심사기준 및 과정을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평가기준 점수를 사전에 공개했고 공보처도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는 한편 신청업체 개별청문회를 갖고 각계 전문가를 대거 심사에 참여시키는 등 나름대로 반발과 잡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이번에 허가가 난 20개사를 살펴보면 재벌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이 각각 7개로 균형을 맞췄고 정부 산하단체와 언론기관 종교단체가 각각 2개씩이다.

전반적으로 분야별 복수선정이라는 원칙에 충실했는데 5개사가 경쟁해 가장 치열했던 교육분야는 3개 업체가 선정됐다.

단독신청한 부문은 대부분 허가가 났지만 홈쇼핑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찬반토론이 벌어지고 공급처도 유관부처에 의견을 타진한 결과 아직 우리의 상거래관행과 맞지 않다는 등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탈락됐다.

KBS MBC SBS EBS 등 기존 공중파 방송사들도 모두 허가신청을 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현재 공중파 방송의 최대의무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공보처의 기본입장이다. 매체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 공중파 방송사는 CATV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자가 없었던 문화예술분야는 CATV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공보처장관의 분야 조정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끝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공보처는 프로그램 공급업자를 선정한데 이어 1일 종합유선방송국 사업자 허가신청 공고를 내고 10월30일까지 시·도를 통해 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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