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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해체때 이자세/김철호씨 무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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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해체때 이자세/김철호씨 무효소

입력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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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명성그룹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3월 가석방된 김철호 전 명성그룹 회장(55)은 31일 『서울 효제세무서가 83년 6월 명성그룹 해체후 1백96억여원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효제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부과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김 전 회장은 소장에서 『79년 4월부터 83년 7월까지 그룹계열사가 차용한 사채 1천66여억원에 대한 이자 5백억여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할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그룹계열사가 아닌 본인에게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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