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아파트관리비 대상 포함/보험료·신용카드·증권저축등/일부는 내달 12일까지만 가능실명제 실시이전에 자동이체 계약된 각종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성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신용카드대금은 실명확인 전에라도 대금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실명제 업무지침 세부기준Ⅱ」를 마련,각 금융기관에 내려보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8월12일) 이전에 은행자동이체 계약을 맺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성금 ▲아파트관리비(국민주택기금의 원리금 및 주공 임대료·융자상환금 포함) ▲보험료 및 신용카드대금 ▲근로자 증권저축을 포함,정기적으로 납입되는 증권저축 납입금 등은 실명확인 이전에라도 대금이체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보험료와 신용카드대금,근로자 증권저축 납입금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10월12일까지만 실명확인없이 대금결제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재무부는 또 채권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어음 등 유가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탁상품 계좌의 경우 유가증권의 매수·매도 주문과 이에 따른 대금지급 및 결제는 10월12일까지는 실명확인전이라도 가능토록 했다.
재무부는 개인명의의 금융자산을 법인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토록 하며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93년 7월1일이후 교부받았거나 기존에 교부받은 것은 7월중 관할세무서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 임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단체명 및 그 고유번호로 실명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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