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범위 대외교섭권등 인정/대만선 일축【북경=유동희특파원】 중국은 31일 대만에 대한 자체 군대 보유권 및 입법 사법 행정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만 통일방안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이 발표한 이 백서에는 ▲하나의 중국 ▲양제도 병존 ▲고도의 자치 ▲평화협상 등 4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고도 자치부문에서 대만은 통일후 특별행정구가 되어 중국의 다른 일반 성구와 구별되는 고도의 자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자치의 주요내용에는 대만이 행정관리권,입법권,독립적 사법권과 최종적 심판권을 가지며 외국과 상무,문화 등의 협정을 맺는 등 일정범위의 대외교섭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자체의 군대를 보유하도록 하며 대륙에서 군대를 파견하거나 행정요원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만 특별행정구와 대만 각계의 대표인사들도 중앙정부의 영도직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전국범위의 행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이 백서는 밝혔다.
이 백서는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주권과 영토의 분열을 가져오는 「양개중국」 「일중일대」 「일국양부」에 반대하며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북 외신=종합】 대만 당국은 31일 대만에 대한 통일방안을 밝힌 중국의 통일백서에 대해 본질적으로 의미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만 총통부 공보실은 이날 성명을 발표,『양국간의 정치체제 등 차별성을 중국인 인정해야 한다』면서 중국측의 통일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총통부의 장언사비서장은 이날 중국측의 백서가 대만의 유엔가입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유엔가입을 신청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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