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큰손에 한정” 거듭 강조/명확한 기준 제시안해 “아직 찜찜”홍재형 재무부장관이 31일 추경석 국세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금융실명제의 보완대책을 발표했으나 금융거래자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세무조사의 구체적 기준 등 궁금증이 완전히 가실 정도로 확실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무부나 국세청이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거액의 큰손이나 미성년자 등으로 한정,상당부분의 국세청 통보자들을 조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금융실명제로 과표가 급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의 천명은 확실하게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실명제 노출」은 절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두가지 핵심문제중에서 과표급증 중소기업 문제는 해결을 봤으나 3천만원 초과의 현금인출자 및 5천만원 초과의 가·차명예금자를 국세청에 통보했을 경우 세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침만 밝히고 확실한 보장을 해주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다.
홍 장관과 추 청장은 국세청 통보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따로 만들어 선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더라도 상속 증여 투기혐의가 있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별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 2개월후에 작성할 것이라고만 말해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상속 증여 투기혐의를 알아내려면 우선 일차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바로 그 일차적인 조사조차도 기피,불안감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긴급명령이라는 법적 조치에 대해 행정적 재량권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여부가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같은 금액이더라도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국세청 통보자중에서 40세 이상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까지,30세 이상 40세 미만은 5천만원 미만까지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자금출처 조사 면제기준에 의한 것이다. 즉 3천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인출로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됐더라도 30대는 5천만원 이상이어야 실제 조사를 받으며 40대 이상의 경우는 1억원을 넘어야 조사받는다는 것이다. 부인명의의 통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와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1억원 정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홍 장관은 말했다.
이것도 정해진 기준은 아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40대 이상중에서 1억원 이상의 현금인출자나 가·차명예금자는 모두 조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금융거래를 극력 기피할 것이다. 나중에 이 기준이 상향조정될 수도 있고 하향조정될 수도 있다고 추 청장은 밝혔다. 최종적인 기준은 2개월후 국세청 통보자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전산분류를 통해 통보자의 숫자 평균금액 등이 나와야만 확정된다. 이 때문에 홍 장관과 추 청장은 아직 최종 기준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반 상거래나 가계생활자금 등으로 쓰이는 자금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밖에 부가세 사업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원래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6개월 앞당긴 것이다. 이 제도로 부가세 사업자들은 1천2백억원 가량의 세금부담을 덜게 된다. 이 제도는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이상 1억2천만원까지의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한계납부액을 0∼1백%까지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대출금 연장지원과 아울러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을 최대한 해소함으로써 금융거래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동시에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증권시장 대책은 근로자 증권저축의 대상확대 등 방안을 마련했으나 증시상항을 봐가며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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