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치안권한 “5년간 과도기”/이,지역외교·국방권 계속 행사이스라엘 각의가 31일 팔레스타인 1단계 자치법안을 승인함으로써 자치실시 시기와 방법 등 세부내용에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의한 자치구역은 우선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예리코시로 제한된다. 실시시기는 이날 워싱턴에서 재개된 제11차 중동평화회담에서 합의한 가조인이 끝나는대로 빠르면 3개월내 실시된다. 자치기간은 5년으로 과도적 성격을 띠게 된다. 자치실시에 앞서 이스라엘은 67년 중동전쟁부터 점령해온 이 지역에서 병력을 완전 철수해야 하며 역내 치안과 경찰권을 포함,과거 이스라엘 군사정권이 행사했던 대부분의 역할을 팔레스타인 당국에 인계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은 먼저 보건·교육·복지·관광 및 문화 등 5가지 행정분야에서만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예리코시 이외의 요르단강 서안(일명 웨스트뱅크)지역도 자치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 관한 외교 및 포괄적인 국방권을 계속 행사한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사이의 국경초소 및 서안지역과 요르단을 잇는 예리코시 인근 알렌비교의 통제권을 계속 장악키로 한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하지만 양측의 이같은 합의내용은 극히 포괄적인 원칙에 불과하다. 특히 ▲「팔」 행정조직의 출범시기 ▲점령지내 이스라엘 정착민 문제 ▲예루살렘의 지위 및 이스람계 「팔」 무장세력의 준동가능성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평화안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들은 합의안의 모든 원칙을 최소한 9개월 이상 이해한뒤 영구자치를 위한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중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등이 자치지역내에서 곧 바로 독립정부를 출범시키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분쟁의 재발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와함께 가자지구에서 생활해온 3천3백명 이스라엘인의 거취문제도 심각하다. 자치지역에 이스라엘인들이 계속 체류할 경우 팔레스타인인들과 마찰이 불가피하고 이는 또 다시 이스라엘정부의 개입을 불러올 수도 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인민전선(PFLP)과 해방민주전선(DFLP) 등 과격단체들은 아라파트의 암살기도를 공공연히 내비치며 단계적 자치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동협상에서 평화안이 조인되더라도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자치에 이르는 길에는 극복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이상원기자>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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