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정홍원부장 임태성검사)는 30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중랑구 부구청장 안종관씨(60)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 이완식씨(5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이들에게 뇌물을 준 홍성건설(주) 대표 서만석씨(44)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이 아파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인근군부대 및 담당공무원들에게 아파트 층수를 높여주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주택조합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전 안기부 직원 장민식씨(37)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안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께 각각 서울 노원구 부구청장과 도시정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원구 공릉동 53의 1 일대 3백50여가구의 아파트건축을 추진하던 한도연립주택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사업대행계약을 맺은 서씨로부터 『입지심의 등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3천만원씩 받은 혐의다.
장씨는 지난해 4월께 『인근 군부대 및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아파트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조합으로부터 2차례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시는 이날 안종관 중랑구 부구청장과 이완식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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