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청 청문회때 성과” 강력요구/여선 “분위기 과열우려” 반대표명12·12,율곡사업,평화의 댐에 대한 국정조사를 TV로 볼 수 있을까. 11일간의 국정조사기간중 6일이후 이루어질 증인신문의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는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88년 12월 이루어진 5공·광주 청문회에서 TV 생중계를 한 경험이 있다. 생중계는 청문회 스타를 탄생시켰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을 심야에까지 청문회의 현장이 생생히 진행되는 TV 앞에 묶어 놓았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큰 성과를 올렸고 반대로 여당은 수세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과거의혹의 진상을 가감없이 보여주자』며 TV의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과거 문제를 과열된 분위기에서 다루지 않고,또 인기를 의식하지 않는 진지함으로 임하려면 TV 생중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여야는 이처럼 외견상으로는 「격조」있는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내심은 손익계산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는 장을 마련한 마당에 TV 생중계로 「한건」을 올리겠다는 심사이고 민자당은 어차피 국정조사는 야당의 장인데 이를 부추겨주기 싫다는 것이다.
여야는 생중계의 법적근거로 자기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근거 법규는 국회법 제149조이다. 그 내용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중계방송을 국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칙 6조에 의하면 중계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방송국에 요청하거나 방송국이 의장이나 해당 위원장에게 신청,의장의 허락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또 규칙 7조는 특히 대통령이나 국빈의 국정연설,교섭단체의 대표연설,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청문회,공청회 등을 최우선적인 중계방송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야당측은 국회 규칙의 취지상 국정조사의 생중계는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여당측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의장이나 방송사가 서로 요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생중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영성기자>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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