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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전근로자 확대/주식투자 신용한도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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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전근로자 확대/주식투자 신용한도 폐지키로

입력
199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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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재무 오늘 발표정부는 주식시장의 기반확대를 위해 근로자증권저축의 가입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아울러 1인당 5천만원인 주식투자 신용한도를 폐지,신용한도 설정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과표급증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고액예금 인출자 및 가명예금 소유자에 대한 선별세무조사 방침 등을 밝히는 자리에서 증시안정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추경석 국세청장이 배석,세무조사의 면제 및 선별시행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실명제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통화도 신축적으로 운용,추석자금으로 3조원 가량을 공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8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증권사의 거액RP(환매채) 취급업무를 연장하고 현재 3개월인 만기는 1∼2개월로 줄이는 한편 5천만원인 최저금액은 3천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현재 종목당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자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소액채권투자 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3억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증권저축은 월급의 30%까지 가입,연간불입액의 10.75%를 세액공제 받으며 공모주 청약자격까지 받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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