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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지난 수입식품 속여 판매/초콜릿·잼등 표시고쳐 유명백화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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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지난 수입식품 속여 판매/초콜릿·잼등 표시고쳐 유명백화점 넘겨

입력
199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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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5천만원 부당이득/검찰,유통업체 적발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부장·황인정검사)는 30일 유통기한이 지난 외국산 초콜릿 잼 등을 싼값에 사들인 뒤 유통기한을 고쳐 시중 유명백화점과 호텔 제과점 등에 판매,7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과자류 유통업체(주)SBD교역 대표 이용하씨(49·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유통기한이 허위표시된 초콜릿 등 9천4백여㎏ 2억2천9백만원 상당의 과자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SBD교역 외에 D유통 등 5개 과자류 수입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외제 초톨릿 등을 유통사키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SBD교역 대표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하는 오스트리아산 모차르트초콜릿,미국산 톰슨초콜릿,프랑스산 봉마마잼 등의 유통기한 표시를 떼어내고 가짜 표시를 붙인 뒤 M백화점 상계점 등 3개 백화점과 H호텔 등 22개 호텔,6개 식빵체인점,5개 편의점 등에 7억5천여만원(소매가격 기준 9억7천만원) 어치를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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