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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정치관여죄」 명문화/법개정안 마련/개입땐 2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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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정치관여죄」 명문화/법개정안 마련/개입땐 2년이하 징역

입력
199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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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예산도 심의/정부 부처 보안감사·수사권 폐지엔 반대국가안전기획부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안기부 직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정치관여죄」를 명문화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절차를 규정한 안기부법 개정시안을 최근 마련했다. 안기부는 이 시안에서 또 국회에 설치될 정보위에서 안기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부처 보안감사와 수사권 폐지 및 정보수집에 관한 기획조정권이 국가안전보장 회의 이관에는 반대했다.

안기부는 이 시안을 이미 총무처에 보냈으며 같은 의견을 국회 정치특위에 전달,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다룰 때 참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만후 안기부장특보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정치관여죄」 명문화와 관련,『김영삼대통령이 안기부의 정치공작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힌바 있고 안기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일부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안기부법은 「부장·차장 기획조정실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는데 비해 개정시안은 이를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위반시의 처벌규정까지 추가한 것이다.

조 특보는 또 수사권 폐지와 정보의 기획조정권 이관 반대에 대해 『안기부의 수사권은 안보관련 사항에 국한돼있어 남북 대치상황에서는 폐지할 수 없다』며 『정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 회의 이관도 자문기관인 안보회의를 집행기관으로 만들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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