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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성 기명 장기채 발행을”/삼성연 「실명제 보완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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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성 기명 장기채 발행을”/삼성연 「실명제 보완책」 제시

입력
199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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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사 면제… 탈세막고 자금유인/나이별 이자 차등… 상속세 추징효과/「금리자유화」 내년 1·4분기로 연기해야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비실명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명 장기채를 발행하고 이 채권의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연구소는 또 올 4·4분기로 예상되고 있는 금리자유화의 시기를 자금수요가 적은 94년 1·4분기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삼성연구소는 이날 「금융실명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성공을 위한 보완대책」이란 자료를 통해 실명제 실시이후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은 실명제 실시이후 재계가 처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나타난 영향을 분석하고 실명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연구소는 이 자료에서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기업들도 설비투자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대기업의 경우 실명제 실시이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증권시장 위축으로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회사채 발행과 차환발행분의 소화도 어려워 기업 전체적으로 월 1조원 이상의 추가 자금부담을 안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들은 특히 대주주의 주식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소는 현재 국내 대기업들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상당부분을 가·차명으로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 주식을 분산 소유한 대기업들은 가·차명계좌를 일단 실명화하거나 처분하더라도 경영권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재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사채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높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해온 무자료 거래기업의 단기적인 충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국내 중소기업중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거래하고 있는 무자료거래 기업은 전체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명제 실시이후 이들 무자료 거래상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의 위축은 장기적으로 생산업체의 상품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소는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둔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우선 비실명 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양도가 불가능한 기명 장기채를 발행해 사회간접자본이나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명 장기채권의 경우 무기명 장기채와는 달리 세금 회피가능성을 막을 수 있고 채권 매수자의 나이에 따라 이자율에 차등을 두면 상속세 추징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또 통화공급 확대와 회사채 인수자금 공급 및 해외증권 발행한도 등을 확대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저축유인효과가 큰 새로운 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특히 올해중 금리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금리상승 유발효과가 크다고 예측하고 금리자유화의 시기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적은 내년 1·4분기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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