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0일 발표한 토초세 업무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을 사례별로 풀어본다.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지 1년이 넘은 농지의 경우 토초세가 비과세된다고 했는데 토초세 종료시점인 지난 92년 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만 입증되면 되나.
▲아니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촌·자경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문제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당시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동시에 입증해야 토초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지난해말 현재 도시계획안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현지 주민이라도 편입된 당시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토초세를 내야 한다. 다만 토초세가 시행된 89년말 이전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는 90년 1월1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농지와 이농한 농지에 대한 토초세 완화내용은.
▲상속 또는 이농일 현재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도시계획구역안이라도 3년간 비과세키로 했고 도시계획구역 밖은 5년간 과세 제외토록 했다.
종중 소유농지는 재촌·자경원칙이 적용되지 않나.
▲그렇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재촌·자경에 관계없이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3년간,나머지 지역은 지속적으로 과세 제외된다.
조상의 산소가 있는 임야(금양임야)는.
▲금양임야는 당대에 조성된 것이라도 3천평까지 토초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주승계인(장남)이 소유한 임야여야 하며 직계조상의 묘소가 있어야 한다.
개간임야나 텃밭에 대한 토초세 과세기준은.
▲밤나무밭 포도밭 대나무밭 등 실질적으로 농사로 이용되는 개간임야는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두 비과세된다. 또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는데 채소밭 등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텃밭에 대해서는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텃밭은 대지로 간주하여 과세되고 주변이 대부분 농지로 사용되는 텃밭은 지목이 대지라도 읍·면지역에 한해 재촌·자경시 비과세된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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