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토초세 비과세 기준」 시달/국세청,일선 세무서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토초세 비과세 기준」 시달/국세청,일선 세무서에

입력
1993.08.31 00:00
0 0

◎도시구역내 종중토지 3년간/「계획」 편입때 6달간 재촌·자경/89년말전 땅·건물주인 다를 때도국세청은 30일 종중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종중원의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3년간 한시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역은 계속해서 비과세 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토초세 비과세 조치와 관련,토초세 정기과세 종료시점인 92년 12월말 현재는 물론이고 도시계획 편입일 당시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만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6대 도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에 한해 2백평 이하의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 조치하고 2백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했다. 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토초세를 과세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원칙이었으나 토초세가 시행되기 이전인 89년말 이전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89년말 이전에 지은 건축물 가운데 ▲재산세를 납부해온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무허가 건축물 ▲상공부장관에게 공장등록한 무허가 공장건축물 ▲격리보호 등 집단화된 지역내 이주자가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 등은 토초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런 항목에 포함된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토지가 기준면적을 넘거나 건축물 가액이 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할 경우에는 토초세를 과세토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