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시내 3백여곳서울경찰청은 최근 개인의 재산상태를 전문적으로 조사해주는 불법신용조사 회사가 난립,외부유출이 금지된 각 시·군·구청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의 정보를 빼내 수십만원을 받고 팔아넘긴다는 정보를 입수해 본격수사에 나섰다.
이에따라 경찰은 30일 각 일선경찰서에 시내 3백여곳의 신용조사회사에 대해 일제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의 의하면 이들 회사는 전화광고부 등에 「신용조사 대행」 「○○기획」 「○○용역」 등의 광고를 낸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려는 채권자 등의 의뢰를 받고 일선구청 등에서 대상자의 종토세 과세대장을 빼내 30만∼50만원 정도를 받고 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담당 공무원과 결탁,뇌물을 주거나 본인을 가장해 세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처럼 과세자료에 접근하는가 하면 종토세업무를 맡았던 퇴직-무원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토지소유 현황이 모두 기록된 종토세과세 대장은 현재 본인에게만 열람이 허용될뿐 외부공개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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