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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실시로 과표 급증해도/영세사업자 세무조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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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실시로 과표 급증해도/영세사업자 세무조사 안해

입력
199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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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위축등 부작용 막게/정부 방침/고의 폐업등은 조사강화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과표가 종전보다 급증하더라도 이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실제보다 적은 과표(세금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를 세무서에 신고하며 영업을 해온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금융실명제로 실제매출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스스로 거래를 위축시키고 아예 폐업까지도 고려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같은 방침이 공표,시행될 경우 서울의 남대문시장 동대문 평화시장 등 전국의 시장 상인을 비롯해 평소 과표를 줄여 신고해왔던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실제 매출의 노출에 따른 세무조사 공표로부터 벗어나 정상영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주초 홍재형 재무부장관 또는 추경석 국세청장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명전환 의무기간내의 3천만원 초과(순인출액 기준) 인출자와 5천만원 초과 가·차명계좌 소유자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도 제한적·선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들의 은행당좌 대출 1회전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실명제로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들에 매월 당좌대출을 한번씩 갚아야 하는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실명제 실시후 기업들이 세원노출로 인해 외형이 급격히 증가,종전의 탈세여부를 조사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 전반적인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명제 이전의 과표축소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히려 고의적인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세원의 노출을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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