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 일부를 의회의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하며 내무부 교육부 및 시·도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는 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외에 법조인을 비롯,법률학 또는 행정학 담당 부교수 이상인 자,초·중·고교장,20년 이상 근속한 퇴직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돼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전보임용기준 심의·결정권과 전보임용시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으며 위원중 호선하도록 된 위원장에는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당연 취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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