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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치관계법 연내처리/민자 방침/정자법 개정안등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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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치관계법 연내처리/민자 방침/정자법 개정안등 정기국회 제출

입력
199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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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드는 선거” 제도개선/유권자 접촉기회는 확대민자당은 개혁입법 차원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 법률개정작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회 정치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번 정기국회로 끝나는 만큼 당초 여야간에 협상의제로 삼았던 법안을 가급적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게 민자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입법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통신비밀 보호법 안기부법 등 행정적인 법률외에도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에 맞춰 선거비용의 법적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대신 유권자와의 접촉기회를 현행보다 확대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이전까지 확정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야당과의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자당이 현재 검토중인 선거제도 개선방안은 그동안 청중동원을 위한 과다비용이 문제됐던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회를 허용,후보의 유권자 접촉기회를 확대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비용과다의 요인이 되는 현행 선거운동방법을 없애거나 종류를 각 1종 정도로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선거운동원제도 개선,유급선거운동원을 허용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만 인정하거나 법정유급 운동원수를 현행보다 줄이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밖에 개인의 선거비용 지출규모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각종 선거운동 비용을 정부가 파격적으로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의 적용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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