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8일 탁·약주의 판매지역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제조 및 도매면허도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무부는 인천탁주 합동제조장의 탁·약주 판매지역 제한제도 철폐요구 민원에 대해 올해안에 탁·약주의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주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재무부는 회신을 통해 『탁·약주는 그동안 주조 기술과 수송수단의 발달로 품질의 보전성이 향상되어 공급구역제한의 의의가 크게 퇴색됐다』고 밝히고 제조면허 및 도매면허에 대해서도 『제조 및 도매면허의 동결로 인해 업체간 경쟁이 제한되어 경영개선의 자극이 부족하고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경영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제조면허 및 도매면허를 개방하기 위해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