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3월 과밀부담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건축물에 관한 안검심의를 일체 보류,수도권지역에서의 대형건물 신·증축을 사실상 금지키로 했다고 건설부가 27 밝혔다.건설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과밀부담금 부과를 피할 목적으로 서울지역에서 대형 업무 및 판매용 빌딩이 서둘러 착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최근 수도권정비 심의 실무위원회에 올라온 서울 중구 을지로6가 구 덕수상고 부지의 지상 20층 규모 두산산업 사옥신축건을 비롯,분당 뉴타운백화점 건설 등 9건의 민간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 안건을 모두 분류시켰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초까지 수도권에서 ▲연면적 1만5천㎡(4천5백37평) 이상의 판매시설 ▲2만5천㎡(7천5백62평) 이상의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의 신·증축은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건설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내년 3월부터 대형건축물에 대한 수도권 정비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연면적 3천㎡(9백7평) 이상으로 신·증축되는 상업용 건물에 대해 땅값과 건축비를 합친 전체 건립비의 10% 가량을 과밀부담금으로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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