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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자격당첨 형사처벌/계약포기땐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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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자격당첨 형사처벌/계약포기땐 면제 검토

입력
199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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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 정부건의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7일 아파트 무자격 당첨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당첨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의 이같은 건의는 기존주택을 판 후 등기부 등 관련서류가 미처 정리되지 않은 사람 등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해 아파트청약을 한 고의성이 없는 사람까지 획일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있는 현행 무자격 당첨자 처벌이 범법자 양산 및 민원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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