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손실 4∼5억불 예상/전면적인 외교전 비화는 희박미국은 25일 중국이 국제협정상 금지된 미사일기술을 파키스탄에 수출했다는 이유로 양국에 제한적인 경제제재조치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인권문제,최혜국대우(MFN),북경올림픽유치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미중관계에 또다른 냉기류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의 직접적인 발단은 중국제 M11미사일의 대파키스탄 수출이다.
미국정부는 중국측의 행위가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막기위해 체결된 미사일 기술통제협정(MTCR)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MTCR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국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기수출통제법(ACEA)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나 91년 제시 헬름스 상원위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에 의해 입법화된 이 법은 국제적 구속력이 없는 국내법에 불과한데다가 중국이 아직 MTCR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외교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MTCR는 사정거리 3백㎞ 이상,적재적량 5백㎏이 넘는 미사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M11미사일은 최대사정거리 4백80㎞에서 핵탄두 장착도 가능해 MTCR의 규제대상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대중제재의 골자는 미국기업들이 향후 2년간 중국에 전자 컴퓨터 항공기 인공위성 등에 관련된 민간 및 첨단기술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이번 제재로 인한 미국 관련업계의 손실은 대략 4억∼5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총액의 10%에 해당되는 무시 못할 규모이다. 그만큼 미국의 대중국 제재의지는 단호하다.
마이클 매커리 국무부대변인은 이날 제재 발표후 피해기업들에 대한 미 정부의 손해보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No)』라고 잘라 말하고 『손실규모가 적지 않지만 핵확산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반대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수는 하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 행정부가 M11 수출문제를 단순한 무기통제차원이 아니라 핵확산금지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이미 핵무장국가인 파키스탄이 M11미사일을 구입할 경우 인도와의 국경분쟁은 자칫 핵전가능성이 높아져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이 지역의 안보가 한층더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조치에 또다른 차원의 외교적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미국이 매번 중국에 인권개선 압력을 넣기위해 사용해온 「최혜국카드」처럼 이번 제재조치를 이용하려는게 아닌가하는 시각이다.
더욱이 제재가 발표된 시점이 중국의 반체제 노조지도자 한동방에 대한 여권취소 등 중국당국의 「탄압」 조치와 맞물려 있어 이같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제재는 이처럼 양국간 「감정싸움」 성격이 짙은 데다가 그 규모도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양국간의 전면적인 외교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김영걸기자>김영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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