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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도초과 부인명의예금/남편,적정용도 사용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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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도초과 부인명의예금/남편,적정용도 사용땐 비과세

입력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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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부인명의로 증여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고액의 예금을 한 경우에도 남편이 이 예금을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금융실명제 실시단은 26일 『실질적인 증여가 아닌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편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부인명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이 돈으로 남편명의의 새 부동산을 산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됐다. 실명제 실시단은 남편의 사업자금을 부인명의 통장에 관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부인명의의 통장을 남편실명으로 전환하면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하므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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