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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안부문제/유엔,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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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안부문제/유엔,직접 조사

입력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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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이하 소위)는 25일 밤(한국시간 26일 새벽) 구 일본군의 군대위안부 문제와 구 유고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할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일본 교도(공동) 통신이 26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이로써 종군위안부 문제를 유엔이 직접 조사하게 됐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특별보고관은 진상조사와 함께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연구 검토해 당사국 정부에 권고할 수 있게 돼있다. 소위의 결의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중 저지른 조직적인 강간,성적 노예 강요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보고관을 임명토록하는 한편 보고관에게는 사실 조사,법적 분석,결론,권고 등 4개항의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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