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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명계좌 변칙증여 악용/자녀명의 실명전환 사실상 「사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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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명계좌 변칙증여 악용/자녀명의 실명전환 사실상 「사전상속」

입력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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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계좌의 자녀명의 실명전환이 변칙 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실명제이후 가·차명계좌 예금주들이 실명전환과정에서 본인아닌 자녀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고액예금주들뿐 아니라 소액채권저축과 근로자장기저축 등 세금우대저축상품에 많은 소액차명계좌의 실명전환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실명제지침상 비실명계좌를 실명전환해도 계좌당 금액이 ▲20세미만은 1천5백만원 ▲30세이하 3천만원 ▲30세이상 5천만원이하라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소액계좌의 경우 그동안 사용해온 비실명계좌를 자녀명의로 등록하더라도 누락된 이자 및 배당소득세만 내면 「세금없는 증여」를 할 수가 있다. 또 고액 비실명계좌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를 겁내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식들의 소득원이 분명하다면 자녀명의 전환을 통해 얼마든지 최고 60%에 달하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사실상 합법적인 「사전상속」도 가능한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재 26개 국내은행과 51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개설된 가명 및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건수는 모두 13만6천3백27건(5천2백2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증권사도 23일까지 1천7백65건의 비실명계좌가 실명전환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전체 실명전환된 계좌중 최소한 20∼30%는 자녀명의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명의 실명전환은 사실상 증여와 사전상속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 실명제의 가장 큰 허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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