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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직권면직조항 위헌소지”/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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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직권면직조항 위헌소지”/서울고법

입력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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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에 2급이하와 차별,신분보장 안돼”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6일 『1급 공무원은 2급이하 일반공무원과 달리 아무런 제한없이 면직처분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조항은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과 평등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며 김필규 전 국립과학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급 공무원도 2급이하 일반공무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돼야 하는데 국가공무원법 68조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의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게 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규정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립과학관장으로 재직중이던 91년 12월 과학기술처에 의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면직당한 뒤 다음해 위헌제청 신청과 함께 면직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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