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7일부터 서류없는 수출통관제도를 실시 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행정관청의 인·허가 업무가 서류없이 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서류없는 수출통관제도의 도입으로 지금까지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송품장 등 수출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수작업으로 처리됐던 통관업무가 앞으로 수출업체와 세관을 컴퓨터통신망으로 연결,수출신고서 등 일체의 서류를 받지 않고 신고내용만을 컴퓨터로 전송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지금까지 4∼5시간 걸리던 수출통관 소요시간이 10분이내로 단축되고 연간 25억원의 수출부대비용이 절감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우선 전체 수출의 약 10%(20만건)인 수출자동승인 물품과 비환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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