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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배당금으로/땅구입땐 증여세 대상/권철현씨 자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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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배당금으로/땅구입땐 증여세 대상/권철현씨 자녀 패소

입력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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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또 차명형식으로 주식소유권을 이전,증여세 등을 피해온 일부 부유층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6일 전 연합철강 소유자 권철현씨의 장남 호성씨 등 자녀 4명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신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명의신탁 형식으로 받은 것이라면 주식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권씨 자녀들은 87년 7월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93 일대 대지 및 건물 등 14억8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뒤 국세청이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13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본인들이 소유한 주식배당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며 소송을 제기,원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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