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흐름·거래관행 개선/은행에 돈머물도록 유도홍재형 재무부장관이 25일 밝힌 「금융거래 활성화방안」은 실명제 전격도입에 따른 후속적인 보완조치에 해당된다.
금융실명제가 기존의 자금흐름이나 금융거래 관행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도 커 실명제 시행 2주일여만에 당장 자기앞수표의 유통을 격감시켰고 은행의 CD(양도성 예금증서) 자금이 은행권을 이탈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새로 전개된 실명제 환경에 적합한 금융장치와 저축기반 확대틀을 금융기관과 고객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실명제로 인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결제수단이었던 자기앞수표는 곧 수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근근이 명백을 유지하던 가계수표가 실명제시대의 주종 결제수단으로 부상하게 됐다. 이미 자기앞수표의 유통은 크게 위축돼 실명제 실시전 하루 3조3천억원이 결제되던 것이 실시후엔 2조4천억원에 그쳐 27.3%가 감소됐다. 자기앞수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돈을 결제받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표가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분이 노출된다는 약점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찰유통량이 10여일만에 1조원이 증가했다.
이러한 자기앞수표 기피 및 현찰선호 현상을 대신할 수 있는게 바로 가계수표다. 가계수표는 돌아다니질 않는다. 거래과정이 간단한 것이다. 가계수표는 이미 84년 도입됐으나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어 활성화에는 실패했다. 가계수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중에 돈을 결제받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가계수표 발행자의 신용에 달려있으므로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는 의심이 가는건 당연하다. 이런 이유로 가계수표는 도입 10년을 맞으면서도 가계수표 결제계좌인 가계당좌예금이 6월말 현재 1백만2천명 4천1백57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했다.
이제부터는 은행들이 가계수표에 지급보증을 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은행이 지급보증하는 가계수표는 수표 발행자가 돈을 못갚더라도 은행이 대신 갚아주므로 안심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가계수표를 쓰면 한달에 한번 결제를 하게 되고 결제대금에 대해 1백만원까지의 자동융자도 가능하다.
이밖에 세금우대저축의 한도 상향조정,CD의 최저발행한도 인하,신탁상품의 다양화 등 3가지는 저축기반 확대책이다. 이자의 5%만을 세금으로 내는 세금우대저축중에서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종합통장) 소액채권저축 우리사주저축 단기저축성 보험 등은 가입한도가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올라가고 노후생활 연금신탁과 노후생활투자신탁은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실명제로 이들 상품에 대한 차명이나 도명이 줄어 개발한도를 확대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CD의 최저발행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린 것은 은행권을 떠나려는 자금들은 최대한 그대로 머무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금융기관의 첨단서비스 개선도 한 단계 높아졌다. 통상 한 은행내에서의 계좌이체만 되던 현금자동지급기의 기능이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도 가능하게 확대된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금융거래 활성화 추진방안
▲가계수표제도 장당 발행한도 확대
(일반가계 1백만원,자영업자 5백만원)
▲우량고객 가계수표는 은행이 지급보증
저율분리과세 저축상품한도 확대(현행 1천2백만∼1천5백만원→1 8백만∼2천만원)
▲신탁상품 만기 다양화(최장 5년)
▲병원 약국 등에 신용카드거래 적극 유도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최저액 인하
(현행 5천만원→3천만원)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타행간 자금이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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