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백만·사업자 5백만원/「자기앞」 대체 결제수단화/내달부터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5일 『실명제 실시이후 자기앞수표를 기피하고 현찰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9월부터 자기앞수표와 현찰을 대체할 수 있는 가계수표에 대해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5·7면
홍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계수표의 1장당 발행한도도 일반가계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자영업자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아울러 가계수표의 결제계좌인 가계당좌예금의 이자율을 현행 1%에서 3%선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84년 도입된 이래 은행의 지급보증 미비 등으로 활성화에 실패한 가계수표제도는 실명제와 함께 자기앞수표를 대신하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가계수표의 은행 지급보증은 현재 보람은행과 씨티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다.
홍 장관은 또 내년부터 비과세 저축에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우대저축의 세율을 인상하려던 계획은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유보하고 세금우대저축의 가입한도도 11월부터 1천2백만원은 1천8백만원으로,1천5백만원은 2천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또 실명제 실시후 무기명이라는 상대적 이점이 줄어 은행의 CD(양도성 예금증서) 자금이 은행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CD의 최저발행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9월부터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객의 다양한 상품 수요에 따라 신탁상품의 만기를 다양화,9월부터 현재 1년짜리 1개뿐인 가계금전신탁은 1년,2년,3년 등 3가지로 늘리고 현재 2년,3년짜리만 있는 개발신탁은 5년짜리를 추가하며 기업금전신탁도 2백70일짜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10월중 현금자동인출기(CD)를 통해서도 다른 은행으로의 계좌이체가 가능토록 조치하고 신용카드의 이용이 더욱 확대되도록 병원 약국 등에서도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행정적으로 권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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