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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청와대비서관 직권남용 확인땐/변협,형사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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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청와대비서관 직권남용 확인땐/변협,형사고발 방침

입력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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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수임료 변호사 둘 정직·견책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아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서울변호사회소속 김인식변호사(47·사시 14회)에게 정직 2개월,이일재변호사(64·고시 14회)에게 견책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변협은 또 과다수임료 수수로 해임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실 사정1담당 비서관 이충범씨(36·사시 27회)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해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자체진상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변협은 이씨가 청와대비서관 재직중 휴업계를 낸 상태서 수입료를 받은 점을 중시,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키로 했다.

변협에 의하면 징계된 김 변호사는 소송가의 40%인 3억9천여만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가 돌려주었고 이 변호사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가액의 50%를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약정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변협은 과다수임료 수수문제로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 20여명중 사안이 무거운 10여명은 사실확인뒤 추가징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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