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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발급 절차 간소화/12월부터/용도·유효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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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발급 절차 간소화/12월부터/용도·유효기간 폐지

입력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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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의 용도 및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주민등록증이 아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제시하고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내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감증명의 「용도」난을 삭제,증명청은 인감과 인영이 일치하는가만을 확인하고 증명의 용도는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토록 했으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유효기간(매도용 1개월,기타 3개월)을 제외한 유효기간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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