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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활성화 방안 내용

입력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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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우대저축 한도 상향/CD 최저액 3천만원으로/병원등 카드결제 적극 유도◇가계당좌수표제도 활성화(9월 시행)=재무부는 우량 고객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은행이 지급보증토록 해 자기앞수표처럼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를 일반가계의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두배,상인 음식점 등 자영업자는 현행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2.5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음대신에 가계수표를 이용하여 각종 상거래 결제를 할 수있게 됐다.

◇세금우대저축상품 한도 확대(11월 시행)=이자소득에 대해 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의 가입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된다.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우리사주저축 단기저축성보험 등 4개의 금융상품은 가입한도가 현행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50% 확대된다. 또 가입한도가 현재 1천5백만원인 노후생활연금(투자) 금전신탁은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조세감면법 개정절차를 거쳐 11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신탁상품 만기 다양화(9월 시행)=가계금전신탁의 경우 만기가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으나 2년짜리와 3년짜리를 추가 허용키로 했고 개발신탁의 만기도 현재는 2년,3년 등 2가지 밖에 없으나 5년짜리를 추가키로 했다. 기업금전신탁의 만기는 현행 1백80일에서 1백80일,2백70일 등으로 늘어난다.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발행 최저단위 인하(9월 시행)=CD(정기예금증서)의 최저 발행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재무부는 병원 약국 등 의료관련기관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할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타행환제도 개선(10월 시행)=현재 다른 은행으로 송금을 하려할 때는 은행창구에 가서 일일이 「타행입금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명제 실시에 따라 입금 의뢰인의 실명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같은 은행내에서의 계좌간 이체는 물론이고 타행간 계좌이체가 가능토록 「CD기(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한 타행간 계좌이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은행창구나 전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CD기를 통해 어느 은행으로나 송금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다음달중 CD기 테스트를 거친후 빠르면 10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철역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점외 무인점포 설치를 확대,CD기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자금결제 제도개선(9월 시행)=중소기업체가 물품대금 등의 수납을 위해 자동이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재는 MT(마그네틱테이프)로 금융결제원에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FD(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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