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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업무 6개월 정지/항도투금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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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업무 6개월 정지/항도투금 서울사무소

입력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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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25일 가명계좌의 예탁금 인출날짜를 전산조작을 통해 실명제 이전으로 소급한 항도투자금융 서울사무소에 대해 CMA(어음관리계좌) 업무 6개월 정지조치를 내렸다. 또 사장 등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 경고·면직 등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한편 각각 1백만∼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전산조작에 직접 관여한 서울사무소장 및 관련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은행감독원은 항도투금에 대한 특별검사결과 이대찬 서울사무소장은 항도투금의 소액주주이자 고객인 조모씨의 부탁을 받고 실명제 실시 첫날인 지난 13일 상오 조씨의 가명계좌에서 CMA 예탁금과 이자를 전날인 12일에 인출한 것처럼 전산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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