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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로 도피자금줄 차단/이근안씨/검거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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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로 도피자금줄 차단/이근안씨/검거 쉬워졌다

입력
199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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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계좌 통한 입출금 어려워/잠적생활 제약… 행적 노출될듯/검찰 적극 추적 나서야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47) 고문경관 4명이 모두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고 「고문기술자」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씨(55)의 고문가담 사실이 인정돼 이씨 검거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는 비호세력으로부터 전달되는 각종 도피자금줄을 차단,이씨의 노출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 검찰·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소재파악 및 검거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가협 등 재야단체는 물론 일선 수사관들도 이씨가 88년 12월24일 잠적이후 4년8개월동안이나 장기 잠적할 수 있는 것은 비호세력으로부터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경은 그동안 미장원을 운영하는 이씨 부인과 사업을 하는 처남,경기 안산시 일대에 거주하는 친인척들을 상대로 도피자금 제공여부를 수사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 재직당시 이씨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도피장소는 언론 등에 거론된 성남·수원 등이 아닌 경기도내 다른 도시』 『중·고교 동창들이 뒤를 봐준다』 『낚시를 좋아해 변장하고 경기도 일대 낚시터를 돌며 소일한다』는 등의 얘기가 아직도 끈질기게 나돌고 있다.

또 이씨는 하수인을 이용해 비실명 계좌에서 도피자금을 인출하거나 도피초기 뭉칫돈을 넘겨받아 가명계좌에 예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검찰·경찰 등이 비호인물로 추정되는 인사들의 자금흐름을 추적,정기입출금이 최근에 중단됐거나 실명화 기한인 10월12일 이후에도 실명화가 되지 않은 계좌들을 추적한다면 이씨 검거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도피자금이 끊길 경우 이씨는 가족이나 친지,과거 경찰동료나 학교 동창 및 경찰 재직시절에 뒤를 돌봐줬던 인물들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생업현장에 모습을 드러낼 공산도 있다.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를 받고 있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러나 88년 12월15일 먼저 붙잡혀 지난 23일 법정 구속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경감(57) 등 공범 4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이 나지 않아 공소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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