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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권력 제동” 재확인/신한투금 반환 판결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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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권력 제동” 재확인/신한투금 반환 판결의미

입력
199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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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취지」 법원 상당 수용한듯/대한선주등 유리소송 영향주목서울고법이 5공의 국제그룹 해체당시 함께 공중사분해됐던 신한투자금융의 전 대주주 김종호씨(71) 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것은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박탈한 공권력의 그릇된 관행에 제동을 걸어온 최근 법원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한뒤 서울고법의 항소심에서 국제상사 인수회사인 한일합섬과 재산권 다툼을 하고 있는 김씨의 사돈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72)측은 헌재 결정에 이어 이번 판결로 한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86년 3월 김씨 부자 소유의 신한투금 주식지분 양도는 공권력의 강박에 의한 행위였으므로 원래대로 주식소유권을 회복시키라는 것.

즉 법원은 『양 전 회장과 사돈된 죄 때문에 주식을 강제로 빼앗겼다』는 김씨측 주장과 『선의의 취득자일뿐』이라는 제일은행측의 주장을 두고 주식인도 과정에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김씨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경우 김씨측은 제일은행이 보유한 주식 1백68만주(총주식의 28%,93년 6월말 현재)중 현행 액면가 5천만원을 기준으로 1백30만주를 되찾아 다시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김씨측이 4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신한투금은 국제그룹이 이 회사의 주식을 단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본면에서는 전혀 그룹과 무관한 회사였으나 당시 재무부는 국제그룹의 계열사로 간주,86년 3월 부실기업으로 정리했었다.

이 과정에서 김만제 당시 재무부장관 등이 김 전 회장의 퇴진과 신한투금 지분의 강제매각을 요구하며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와 국세청의 세무사찰 등 압력을 넣어 주식과 경영권을 내놓았다는 것이 김씨측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김씨측은 이후 『정부가 신한투금을 국제그룹 계열사로 간주,당시 연 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회사를 제일은행에 강제로 넘기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88년 9월 소송을 내 90년 2월 서울민사지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었다.

그러나 제일은행은 『주식인도 과정에서의 「강요」 문제는 재무부와 김씨간의 문제일뿐 정상적 협상절차를 통해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한 만큼 선의의 취득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항소,3년6개월에 걸쳐 법정 다툼이 계속돼왔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은 적법절차에 의해서만 그 제한이 가능할뿐 부당한 공권력을 동원한 재산권 박탈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김씨측에게 원고승소 판결함으로써 사실임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국제그룹의 재산권 반환소송과 윤석민 전 대한선주 회장의 한진을 상대로 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무효확인소송,80년대초 대구지역 신흥재벌기업이었던 광명그룹 전 회장 이수왕씨(사망)가 낸 광명투자금융 주권확인 청구소송 등 일련의 강압에 의한 재산권 분쟁소송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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