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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 사돈관계… 5공때 강제정리/신한투금 어떤 회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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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 사돈관계… 5공때 강제정리/신한투금 어떤 회사인가

입력
199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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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 개성출신 상공인들 설립/김종호씨 경영권행사 문제없어신한투자금융의 전 소유주였던 김종호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김씨의 경영권 회복과 국제그룹을 비롯한 5공 당시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된 유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일은행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당시 시가의 두배가 넘는 가격(1주당 6백41원)을 지불하고 정상절차를 거쳐 신한투금을 넘겨 받았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며 즉시 상고의사를 밝혔지만 재계는 『국제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법원이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경영권 복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신한투자금융은 이·장사건 직후인 82년 정부의 「제2금융권 활성화대책」에 따라 자본금 2백억원으로 김씨(지분 40%)와 개성출신 상공인들이 설립한 단자회사. 설립직후 탄탄한 경영으로 놀라운 여·수신 실적을 올렸지만 김씨의 사돈인 양정모씨의 국제그룹에 4백90억원에 달하는 편중여신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그룹 해체 1년후인 86년 제일은행에 넘겨졌다. 김씨는 『강제해체된 국제그룹 양 전 회장의 사돈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강압에 따라 회사를 빼앗겼다』며 88년 소송을 냈고 90년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을 거쳐 주식반환이 확정되면 김씨는 당시 주식대금으로 제일은행으로부터 받은 80억여원을 돌려주고 자신이 소유했던 신한투금 주식 1백30만주(액면가 5천원,현시가 약 2백억원)를 돌려받게 된다. 이 경우 그동안의 증자로 인해 당초 40%였던 지분율이 22%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지만 현재 지분율이 5%를 넘는 대주주가 없어 김씨의 경영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신한투금이 김씨 소유로 넘어갈 경우 최종적으로는 김씨의 아들이자 양 전 회장의 사위였던 김덕영씨(국제그룹 전 부회장)의 두양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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