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지난 90년 7월의 국회 법안 날치기통과 사건과 관련,상오 10시부터 1시간여동안 국회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 및 녹음청취 등 현장검증을 실시했다.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참고인인 강천구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시 법안처리과정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및 녹음내용을 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야당측이 요구한 본회의장 검증은 이만섭 국회의장이 공한을 통해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국회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와함께 국회 사무처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속기록 및 비디오 녹음테이프 사본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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