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해체후인 86년 3월 신한투자금융 주식이 제일은행으로 넘어간 것은 강압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관련기사 5면이번 판결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국제그룹 해체결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국제그룹 해체와 관련해 처음 나온 판결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 대주주들이 주식 1백30만주를 되돌려 받아 경영권을 되찾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제그룹 양정모 전 회장이 한일합섬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 등 5공시절의 부실기업정리를 둘러싼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4일 신한투금 전 대주주 김종호씨와 김씨의 아들인 덕영씨(45·양 전 국제그룹 회장의 사위) 등 2명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주식인도계약은 원고 김씨 등이 강박으로 인해 이뤄진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며 『피고 제일은행측은 김씨 등에게 주식인도 당시 매입가인 80억원을 되돌려 받고 액면가 5천원 기준 주식 1백30만주(당시 액면가 5백원 기준 1천3백만주)를 되돌려주라』고 원심대로 승소판결을 했다.
원고측은 86년 김만제 당시 재무부장관 지시로 재무부와 은행측 간부들이 나서 신한투금 정리방침이 「고위층의 뜻」이라며 국제그룹 주거래은행이었던 제일은행에 자신들 소유주시기 전부를 팔도록 강요,이에 응하지 않자 아들 김씨는 출국금지조치하고 신한투금에 대해 은행감독원이 20일씩이나 특별감사를 한데다 세무사찰 위협까지 해 주식 1백60만주 전부를 넘기게 됐다며 88년 9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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