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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물인출 급증/소액 분할후 현금 인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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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물인출 급증/소액 분할후 현금 인출도

입력
199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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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백75만주… 돈세탁 의혹24일 증권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이후 주식을 현금화하지 않고 주권으로 가지고 나가는 「주식 실물인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증권대체결제(주)의 경우 실명제 실시이전(8월1∼12일) 하루평균 5백15만여주에 달하던 주권 입고량이 실시이후(13∼21일) 3백14만여주로 격감한 반면 출고량은 2백26만여주에서 2백75만여주로 늘어났다.

모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실명제 실시이전 하루평균 5천5백여주에 불과하던 주권인출이 실시이후 4만6천4백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이같이 주식 실물인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찰일 경우 3천만원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주식은 아무리 많은 실물을 인출하더라도 인출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거액의 주식을 주권으로 인출한뒤 이를 3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분할해 입고한뒤 다시 현금으로 빼내면 돈세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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